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17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3.12.31>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