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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 제118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 제119조
  • 제120조
  • 제120조의2
  • 제121조
  •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제121조의3 관세 등의 면제
  •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 제121조의6
  • 제121조의7 권한의 위임 등
  •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제121조의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제121조의12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제121조의13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 제121조의14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제121조의15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제121조의16
  •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18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제121조의19 감면세액의 추징 등
  • 제121조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제121조의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24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2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27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28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제121조의2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30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3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32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 제121조의33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34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35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2조
  • 제122조의2
  •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제122조의4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3조
  • 제124조
  • 제125조
  • 제126조
  •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6조의4
  • 제126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
  •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6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제131조
  •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제132조의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홈 › 조세특례제한법 › 제121조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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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7제1항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② 제1항에 따라 채무가 인수ㆍ변제되어 채무가 감소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의 감소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은 양도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양도대상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양도대상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인수ㆍ변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2. 채무를 인수ㆍ변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지배주주등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양도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양도대상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채무가 인수ㆍ변제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를 인수ㆍ변제한 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 지배주주등의 범위, 자산부족액의 요건 및 신고의 방법,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법인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5]

법령 시행 2026-09-18현행 버전 시행 2026-09-18법률 제21467호 (공포 2026-03-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4-01-01법률 제19936호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이 개정의 진행 경로

  1. 정부 입법예고안예고 2026-08-04 ~ 2026-08-20예고 원문 →
  2. 국회 제출 정부안의안 2221039 · 2026-09-03의안 보기 →
  3. 위원회 대안 — 표시할 내용 없음
  4. 본회의 — 원문 미수집수정안 원문 미수집 — 최종 문안은 공포본 기준
  5. 공포본 — 표시할 내용 없음

점선 원 = 원문 미수집 · 빈 원 = 표시할 내용이 아직 없는 단계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제121조의27정부안에 포함

정부 입법예고안과 국회 제출본을 조문 단위로 자동 대조한 결과입니다(문구 수준 비교는 원문 확인). 아래 변경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 의안 원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1건

재정경제부 발표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2) 사업재편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기업활력법 승인 사업재편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채무 인수·변제 손금산입, 채무면제이익·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주식교환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후 중복자산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 등)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회제출국회 제출됨 · 아래 변경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재정경제부예고 2026-08-04 ~ 2026-08-20예고 상세·의견제출 →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원문 변경 1곳 (개정문 기준)

    • 제121조의27제1항
      ▲ 날짜 변경: 2026.12.31 → 2029.12.31 (늦춰짐)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 주식…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2행) · 1개 변경
    • 변경제121조의27제1항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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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0일 이 조문: 새 계류 의안 2건 · 의결·이송·공포 없음(마지막 2026.09.03). 새 의안·의결·이송·공포가 확인되면 첫 오전 7시에 요약 안내 1통, 없는 날은 메일 없음. (출처 :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2026.10.13 · 조문 배정: LAWtrack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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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정부제출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39발의 시점 기준의견 1,566건

    정부 · 발의 2026-09-03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433발의 시점 기준의견 1,544건

    권영세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5

    • 문구 변경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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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9년 12월 31일----------------------------------------------------------------------------------------------------------------------------------------------------------------------------------------------------------------------------------------------------------------------------------------------.
② ∼ ⑦ (생 략)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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