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2 진행 중 정부입법 0시행 예정 1

제132조의2제1항제3호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바목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20.2.11>

1. 삭제 <2014.1.1>

2.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소득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삭제 <2014.1.1>

나. 삭제 <2014.1.1>

다. 삭제 <2014.1.1>

라. 삭제 <2014.1.1>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

4.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5.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6.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7.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8. 삭제 <2018.12.24>

9.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삭제 <2014.1.1>

③ 삭제 <2014.1.1>

④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

조문 시행 2026-01-01현행 버전 시행 2026-01-01법률21223 (공포 2025-12-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법률21467 (공포 2026-03-17)타법개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름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20.2.11>2020.2.11, 2026.5.12> 1. 삭제 <2014.1.1> 2.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소득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삭제 <2014.1.1> 나. 삭제 <2014.1.1> 다. 삭제 <2014.1.1> 라. 삭제 <2014.1.1>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 4.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5.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6.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7.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7의2. 제91조의28제2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8. 삭제 <2018.12.24> 9.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삭제 <2014.1.1> ③ 삭제 <2014.1.1> ④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나.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7조제5항 신설). 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라.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던 신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4장의3(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신설).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신설).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신설). 자. 정부는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제25조의16 신설).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은 엔지니어링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7 신설). 카.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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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63발의 시점 기준

    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0

    • 신설 7의3. 제91조의29제3항에 따른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공제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363발의 시점 기준

    김동아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31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바목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6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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