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9의 저율과세를 하고 있음. 또한, 특별히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희망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도입하여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하여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을 발표하여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이에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의 청년이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연 납입 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공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91조의29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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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개정안
의안 222066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8”을 “제91조의28, 제91조의29”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8”을 “제91조의28, 제91조의29”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의2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2066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을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 및 제91조의29제1항에 따른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을 “제91조의22제1항, 제91조의25제1항 및 제91조의29제2항제1호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을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 및 제91조의29제1항에 따른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을 “제91조의22제1항, 제91조의25제1항 및 제91조의29제2항제1호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9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6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개정안
의안 22206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9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을 “제91조의25, 제91조의28 및 제91조의29”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개정안
의안 22206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32조의2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개정안
의안 22206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6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8”을 “제91조의28, 제91조의29”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