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1조의25제7항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 대통령령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수협은행"이라 한다)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제1항의 분할로 승계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수협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원을 포함한다)에 지출하는 금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4조, 제25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5.10.1>
1.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득금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명칭사용료 수입금액에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본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6조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공적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3.12.31>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으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3.12.31>
1. 수협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2. 수협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항제2호에 따라 상환한 금액이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각 사업연도에 균분한 금액을 제5항제2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21.12.28>
[본조신설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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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진행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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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농협은행, 수협중앙회·수협은행 간 공급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적용기한 '26.12.31.)를 종료.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별도 적용시기 표기 없음)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6.12.31. 삭제로 상시화.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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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 대통령령
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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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발의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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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3인 · 발의 2026-10-01
서삼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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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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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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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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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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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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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정안 |
|---|---|
|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
| 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⑦ ------------------ 대통령령-----------------------------------------------------------------------------------. |
| ⑧ㆍ⑨ (생 략) | ⑧ㆍ⑨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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