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비롯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을 지원하고, 농어가의 소득안정과 경영부담 완화를 도모하며, 농림ㆍ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조항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나.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69조). 다.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에 대한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라. 농업ㆍ축산ㆍ어업용 기자재 및 사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6조). 마.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감면조항의 일몰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106조의2, 제111조). 바.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11조의5). 사.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제공하는 전산용역과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21조의23, 제121조의2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5-04소관위 상정 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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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개정안
의안 2218730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66조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26년”을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개정안
의안 2218730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67조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개정안
의안 221873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68조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6년”을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873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9조제1항 본문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8730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8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2026년”을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2026년”을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2026년”을 각각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2027년”을 “2032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2029년”을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2029년”을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 중 “2029년”을 각각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중 “2030년”을 “2032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개정안
의안 2218730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8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2026년”을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2026년”을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2026년”을 각각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2027년”을 “2032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2029년”을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2029년”을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2029년”을 각각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2030년”을 “2032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개정안
의안 221873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개정안
의안 221873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면제한다”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면제한다”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개정안
의안 221873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개정안
의안 221873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1조의5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인지세의 면제개정안
의안 221873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6조제2항제3호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2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873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2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873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21조의25제7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