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2025년 → 2029년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조합원ㆍ회원 등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9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23>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일 것
나. 가목 외의 거주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원천징수세율
가.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나. 2030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③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여부의 확인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23>
[전문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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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22
윤준병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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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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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등 15인 · 발의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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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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