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5인 · 발의 2025-11-2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 등을 두고 있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 본사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두고 있으며,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자들이 해당 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두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으나 국가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해당 규정의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24소관위 상정 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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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개정안
의안 221447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A - B) × 1천분의 5 │ │ │ │ A: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 B: 직전 과세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 │ │(이하 이 조에서 "현금성결제금액"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C - D) × 1천분의 3 │ │ │ │ C: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 │ D: 제1호에 따른 B가 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E - F) × 1만분의 15 │ │ │ │ E: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 F: 제2호에 따른 D가 C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개정안
의안 2214479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A - B) × 1천분의 5 │ │ │ │ A: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 B: 직전 과세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 │ │(이하 이 조에서 "현금성결제금액"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C - D) × 1천분의 3 │ │ │ │ C: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 │ D: 제1호에 따른 B가 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E - F) × 1만분의 15 │ │ │ │ E: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 F: 제2호에 따른 D가 C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의4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447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개정안
의안 2214479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447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 │ (당초지분비율 - 현재지분비율) × 제3항에 따른 │ │ ───────────────── 공제세액 │ │ 당초지분비율 │ │ │ │ │ └──────────────────────────────┘
개정안
의안 2214479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 │ (당초지분비율 - 현재지분비율) × 제3항에 따른 │ │ ───────────────── 공제세액 │ │ 당초지분비율 │ │ │ │ │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개정안
의안 2214479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3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447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4조제7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개정안
의안 221447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개정안
의안 221447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447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447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447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1조제3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개정안
의안 221447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2028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2028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개정안
의안 221447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2028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2028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447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447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447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5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447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개정안
의안 221447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447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개정안
의안 221447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9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447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9조의9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개정안
의안 221447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개정안
의안 221447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를 “제5호, 제9호의2”로,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제12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를 “제5호, 제9호의2”로,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제12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