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1조의18제3항제2호가목이 조에서 → 이 조 및 제91조의29에서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삭제 <2020.12.29>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2025.12.23>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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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4.12.31>
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4.12.31>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2021.12.28, 2024.12.31>
⑨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4.12.31>
⑩ 제9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4.12.31>
⑪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1.12.28, 2024.12.31>
⑫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ㆍ연장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4.12.31>
[본조신설 2015.12.1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이 개정의 진행 경로
점선 원 = 원문 미수집 · 빈 원 = 표시할 내용이 아직 없는 단계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정부 입법예고안과 국회 제출본을 조문 단위로 자동 대조한 결과입니다(문구 수준 비교는 원문 확인). 아래 변경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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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최초 3년·총 5년까지 연장 가능으로 제한(현행 무제한), 연간 납입한도를 이월누적식(연 2천만원×[1+가입경과연수]-누적납입액)에서 연 2천만원으로 정비, 적용기한 '29.12.31.까지 가입분 신설. 총 납입한도 1억원 유지.
적용시기: (계약기간) '27.1.1. 이후 신규 가입·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납입한도) '2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3항 →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3항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2029년 12월 31일까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
전부 개정4. 최초 계약기간이 3년이고,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한 총 계약기간이 5년 이하일 것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원 이하일 것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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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발의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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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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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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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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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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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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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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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8인 · 발의 2024-06-12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2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전에 → 전 3개월부터
+ 신설 후단이 경우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국세청장은 → 신탁업자등은 국세청장에게
+ 신설 후단이 경우 국세청장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계좌보유자의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2029년 12월 31일까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전 3개월부터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이 행에는 표시하지 못한 변경이 더 있습니다 — 아래 원문 대비표의 개정안 열에서 확인하세요.
⑨ 국세청장은신탁업자등은 국세청장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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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정안 |
|---|---|
|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3항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 ③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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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초 계약기간이 3년이고,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한 총 계약기간이 5년 이하일 것 |
|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원 이하일 것 |
|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④ -------------------------------------------- 전 3개월부터 --------------------------. 이 경우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
| ⑤ ∼ ⑧ (생 략) | ⑤ ∼ ⑧ (현행과 같음) |
| ⑨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⑨ 신탁업자등은 국세청장에게 --------------------------------------------------------------------------------------------------------------------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계좌보유자의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⑩ ∼ ⑫ (생 략) | ⑩ ∼ ⑫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