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8인 · 발의 2024-06-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등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보다 강화된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함(안 제91조의18제3항제5호).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91조의18제2항). 다.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동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천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2천만원)의 비과세한도를 적용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4%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91조의18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9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1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의1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2020.12.29, 2021.12.28>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삭제 <2020.12.29>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12.29, 2021.12.28>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라.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마.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바.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
└───────────────────────────────┘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 해당 합계액은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8> ⑦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제148조의2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1.12.28> ⑧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고 한다)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즉시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 이자ㆍ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4조를 적용하여 결정된 세액 2. 금융투자소득: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8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2021.12.28> ⑩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1.12.28> ⑪ 제10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1.12.28> ⑫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1.12.28> 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ㆍ연장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개정안

의안 2200390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2020.12.29, 2021.12.28>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삭제 <2020.12.29>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천만원(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에는 2천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500만원(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에는 1천만원)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12.29, 2021.12.28>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라.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마.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바.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5. 총납입한도가 2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
└───────────────────────────────┘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 해당 합계액은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8> ⑦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제148조의2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1.12.28> ⑧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고 한다)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즉시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 이자ㆍ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4조를 적용하여 결정된 세액 2. 금융투자소득: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8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2021.12.28> ⑩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1.12.28> ⑪ 제10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1.12.28> ⑫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1.12.28> 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ㆍ연장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신 설〉
다만,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한 제3항제3호에 따른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며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18제3항제3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3. 재산의 운용 범위에 따라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구분하고,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으로 운용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할 수 없다. 가.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다음의 재산 1)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4)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5)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나.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다음의 재산 1)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2)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 2)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발의 시점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
  1. 신설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91조의18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400만원”을 “1천만원(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200만원”을 “500만원(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제91조의18제3항제5호 중 “1억원”을 “2억원”으로한다.검수 전
  6. 전면교체같은 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제91조의18제5항 중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을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으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을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제91조의18제5항 중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을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으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을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항 중 “이자소득등의”를 “투자대상자산 및 이자소득등의”로 한다.검수 전
  10. 전면교체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11. 전면교체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6)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0390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제외한다) 및 제91조의19부터 제9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9조의2제1항 중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을 “제89조의3, 제91조의18(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제외한다) 및 제91조의19”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8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