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에 따른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 개선 등을 위하여 정부가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필요한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이 가입한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며, 계약형태는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동일함(단, 운용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함)(안 제91조의18제3항 신설). 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금액을 추징함(안 제91조의18제8항 개정). 다.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된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안 제91조의18제14항 신설). 라.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19세가 되는 날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봄(안 제91조의18제1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14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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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2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의1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9737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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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0건
- 이동제91조의18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91조의18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91조의18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91조의18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91조의18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91조의18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91조의18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91조의18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91조의18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91조의18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제3항제3호”를 각각 “제4항제3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제3항제3호”를 각각 “제4항제3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를 “3년이 되는 날(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아동이 19세가 되는 날로 한다) 전에 계약을 해지(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아동이 19세가 되는 날 전에 인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제5항부터 제7항”을 “제6항부터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제5항부터 제7항”을 “제6항부터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분석 실패법률 제152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2항 중 “제98조의18제8항”을 “98조의18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1조제2항 중 “제91조의18제3항제3호”를 “제91조의18제4항제3호”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제1항 중 “제91조의18제1항ㆍ제2항ㆍ제3항(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제91조의18제1항ㆍ제2항ㆍ제4항(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5개 변경현행
개정안
의안 22097375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5227호·제17759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54조 중 “제91조의18제4항부터 제6항”을 “제91조의18제5항부터 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91조의18제3항제3호”를 “제91조의18제4항제3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91조의18제3항제5호”을 “제91조의18제4항제5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91조의18제7항”을 “제91조의18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91조의18제8항”을 “제91조의18제9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