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에 따른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 개선 등을 위하여 정부가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필요한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이 가입한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며, 계약형태는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동일함(단, 운용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함)(안 제91조의18제3항 신설). 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금액을 추징함(안 제91조의18제8항 개정). 다.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된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안 제91조의18제14항 신설). 라.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19세가 되는 날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봄(안 제91조의18제1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14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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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20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의1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삭제 <2020.12.29>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4.12.31> 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4.12.31>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2021.12.28, 2024.12.31> ⑨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4.12.31> ⑩ 제9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4.12.31> ⑪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1.12.28, 2024.12.31> ⑫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ㆍ연장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4.12.31>

개정안

의안 220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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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0
  1. 이동제91조의18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91조의18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91조의18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91조의18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제91조의18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제91조의18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이동제91조의18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8. 이동제91조의18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9. 이동제91조의18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0. 이동제91조의18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제3항제3호”를 각각 “제4항제3호”로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제3항제3호”를 각각 “제4항제3호”로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를 “3년이 되는 날(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아동이 19세가 되는 날로 한다) 전에 계약을 해지(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아동이 19세가 되는 날 전에 인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한다.검수 전
  15.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제5항부터 제7항”을 “제6항부터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16.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제5항부터 제7항”을 “제6항부터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17.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18.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한다.검수 전
  19. 신설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0. 신설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분석 실패법률 제152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2항 중 “제98조의18제8항”을 “98조의18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1조제2항 중 “제91조의18제3항제3호”를 “제91조의18제4항제3호”로 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제1항 중 “제91조의18제1항ㆍ제2항ㆍ제3항(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제91조의18제1항ㆍ제2항ㆍ제4항(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5개 변경

현행

제54조 삭제 <2008.12.26>

개정안

의안 2209737
제54조 삭제 <2008.12.26>

5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5227호·제17759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54조 중 “제91조의18제4항부터 제6항”을 “제91조의18제5항부터 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91조의18제3항제3호”를 “제91조의18제4항제3호”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91조의18제3항제5호”을 “제91조의18제4항제5호”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91조의18제7항”을 “제91조의18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91조의18제8항”을 “제91조의18제9항”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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