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 발의 2025-12-01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 또는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인증 이후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이후 5년간 30%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주소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산입 한도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등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안 제6조제6항)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1억4백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 2)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안 제8조의3)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퍼센트 상당액을,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상당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출자 시 세제 지원(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안 제25조의6제1항)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25조의8 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안 제28조의5 신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안 제29조의8) 1) 현재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까지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세액공제 구조를 개편함.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58조제1항)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2)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안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제3호) 기업이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부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이전기업이 지방에 투자한 금액 및 이전한 본사 또는 공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연계된 감면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3)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현물출자 시 지원방식 전환(안 제66조 및 제68조) 현재는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함. 4)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안 제71조의2제1항).인구감소지역과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 5) 기업업무추진비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 허용(안 제136조제6항)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함께 추가 손금산입한도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손금산입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마.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1)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허용(안 제95조의2제2항 신설)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주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안 제126조의2제10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만원) 씩 최대 10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50만원)까지 추가로 상향함. 바.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편(안 제100조의32)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미환류소득 산정을 위하여 기업소득 중 기업이 환류하여야 하는 소득 비율의 범위를 종전의 6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에서 65퍼센트부터 85퍼센트까지(자산의 투자 합계액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10퍼센트부터 20퍼센트까지에서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로 상향함. 2)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안 제104조의27 신설) 거주자가 배당성향, 배당금액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4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함. 사. 그 밖의 과세특례 1)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안 제91조의25 신설 등)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이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안 제97조의9)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도록 함. 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완화(안 제99조의10제1항)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4)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안 제99조의15)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5)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신설(안 제104조의36)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11-30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1-30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12-02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12-12
  6. 공포
    공포 2025-12-2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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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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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조제1항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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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8천만원”을 “1억4백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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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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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조의4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1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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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3
  1. 자구수정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8. 이동같은 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제1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무역보험기금은 제1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무역보험기금은 제1항 및 제5항”으로,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을 “같은 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무역보험기금은 제1항 및 제5항”으로,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을 “같은 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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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청년 상시근로자와”를 “청년 상시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및”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1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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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2
  1.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다음 각 호의”로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이동제13조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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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4
  1. 자구수정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제13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5”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으로, “내국법인이”를 “내국법인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으로, “내국법인이”를 “내국법인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을 “제6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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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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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신설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1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14조제7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을 “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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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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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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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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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신설제21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21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21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제21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제21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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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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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내국법인”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내국법인”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각각 “내국법인”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각각 “내국법인”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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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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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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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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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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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전면교체제29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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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30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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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8조의2제1항 중 “처분”을 “처분(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4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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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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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58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58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를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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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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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1조제3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1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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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4
  1. 자구수정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2)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를 “광역시로”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2) 가) 중 “위기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또는 위기지역”으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목 3)을 4)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제63조제1항제2호가목4)[종전의 3)]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1) 또는 2)”를 “1)부터 3)까지”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중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을 “3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4)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년, 가목3)가) 또는 같은 목 4)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한다.검수 전
  8. 이동같은 조 제9항을 제13항으로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2. 신설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제63조제13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2항”으로, “세액감면신청”을 “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으로 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제63조제13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2항”으로, “세액감면신청”을 “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1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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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2
  1. 자구수정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항 제3호가목3)을 4)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4)[종전의 3)]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1) 또는 2)”를 “1)부터 3)까지”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중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을 “3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4)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년, 가목3)가) 또는 같은 목 4)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7항을 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제63조의2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10항”으로, “세액감면신청”을 “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으로 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제63조의2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10항”으로, “세액감면신청”을 “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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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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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삭제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2. 삭제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3. 삭제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제66조제8항 중 “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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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67조제4항 본문 중 “이 조”를 “이 조, 제69조의3”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을 “토지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 제69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신청과 제5항 본문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66조제6항 및 제8항을”을 “신청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을”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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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삭제제68조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업회사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농업회사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으로 한정한다)에 제6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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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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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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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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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1조의2제1항 중 “인구감소지역에”를 “다음 각 호의 지역에”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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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2”를 “100분의 15”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2”를 “100분의 15”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제28조의3”을 “제28조의3, 제28조의5”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제28조의3”을 “제28조의3, 제28조의5”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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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기부장려금)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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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5조제2항 중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ㆍ보관 의무”를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발급명세서”를 “발급합계표”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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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구수정제77조제5항 중 “제66조제6항”을 “제67조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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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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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85조의6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감면한다”를 “감면하며, 그 다음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감면한다”를 “감면하며, 그 다음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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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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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87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7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단서 중 “해외이주”를 각각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단서 중 “해외이주”를 각각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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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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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거주자”를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7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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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
  1. 이동제88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을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으로, “적용하고”를 “적용하며”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을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으로, “적용하고”를 “적용하며”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받는”을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받는”을 “출자하여 발생하는”으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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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3까지”를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로, “개인투자용국채”를 “개인투자용국채, 청년미래적금”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3까지”를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로, “개인투자용국채”를 “개인투자용국채, 청년미래적금”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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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8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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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1조의18제3항제3호나목 중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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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91조의22제3항 단서 중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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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91조의24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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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7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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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제95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제95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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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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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6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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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97조의9를 제97조의10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9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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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9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9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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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읍ㆍ면”을 각각 “읍ㆍ면ㆍ동”으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를 “경우”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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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99조의9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기업”을 “기업 중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99조의9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기업”을 “기업 중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8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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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8
  1. 자구수정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제99조의10제1항제5호 중 “5천만원”을 “8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제6호 중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을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및 제99조의15에 따른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2028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 제6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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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9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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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0조의18제5항제3호 중 “「법인세법」 제75조”를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장제10절의5의 제목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5호 중 “2026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1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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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1
  1. 자구수정제100조의32의 제목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다목”을 “라목”으로, “투자”를 “투자, 배당”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다목”을 “라목”으로, “투자”를 “투자, 배당”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을 “100분의 65부터 100분의 85”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을 “100분의 65부터 100분의 85”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을 “100분의 65부터 100분의 85”로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한다.검수 전
  8. 이동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제100조의32제2항제2호 중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을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으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투자”를 “투자, 배당”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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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04조의5제1항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7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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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104조의16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 기본재산”을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3. 이동제104조의1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104조의1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제104조의16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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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4조의19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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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4조의24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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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4조의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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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증가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을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지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수출입을 위하여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운송한 해상물동량이 수출입을 위하여 운송한 전체 해상물동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출입을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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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호”를 “제9호”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호”를 “제9호”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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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4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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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다목 중 “기계”를 “기자재”로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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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06조제1항제10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의약품”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를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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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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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7조의2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7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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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3. 이동제108조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제108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공제방법”을 “공제 및 이월방법”으로 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제108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공제방법”을 “공제 및 이월방법”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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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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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1조의5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2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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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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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17조제1항제1호 중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를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의4 중 “창업기획자 또는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2호의 3에 따른 투자조합이”를 “창업기획자,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에 따른 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을”을 “증권시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21호 중 “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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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1조의8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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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1조의9제1항제1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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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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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1조의20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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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1조의21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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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21조의2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21조의2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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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를 “3개 사업연도[「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이 항에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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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1조의33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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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0항”을 “제10항 및 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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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6조의3제2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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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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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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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29조의2제1항 중 “제88조의4”를 “제88조의4제9항ㆍ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를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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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2호 중 “제28조의3”을 “제28조의3, 제28조의5”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의7”을 “제25조의7, 제25조의8”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8조의3”을 “제28조의3, 제28조의5”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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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36조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전통시장에서 지출한”을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한다)으로 지출한”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전통시장에서 지출한”을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한다)으로 지출한”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전통시장에서 지출한”을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한다)으로 지출한”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한다.검수 전
  5.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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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40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40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9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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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9
  1. 이동제142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42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142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142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제142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과 제5항”을 “제5항과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4항과 제5항”을 “제5항과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3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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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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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5조의7”을 각각 “제25조의7, 제25조의8”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5조의7”을 각각 “제25조의7, 제25조의8”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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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46조의2제1항 중 “제121조의35에”를 “제91조의25, 제121조의35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