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계산식 → 구분에 따른 계산식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24.12.31, 2025.3.14, 2025.12.23>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3.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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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초과 기부금 공제율 지방 우대 — 10만~20만원 구간 40%를 기타 비수도권 등(❸·❹)은 50%로, 20만~2천만원 구간 15%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❹)은 25%로 상향. 기부한도 2천만원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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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신설 가목부터 라목까지가. 수도권(우대지역은 제외):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1) 수도권 중 우대지역 2) 비수도권 광역시등(우대지역은 제외)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50 1) 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 2) 비수도권 광역시등을 제외한 수도권 밖의 지역(우대지역은 제외) 라. 비수도권 광역시등을 제외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우대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50
전부 개정3.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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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발의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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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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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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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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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7인 · 발의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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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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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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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고향사랑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우대지역은 제외):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1) 수도권 중 우대지역 2) 비수도권 광역시등(우대지역은 제외)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50 1) 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 2) 비수도권 광역시등을 제외한 수도권 밖의 지역(우대지역은 제외)
라. 비수도권 광역시등을 제외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우대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50
| 현행 | 개정안 |
|---|---|
|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 구분에 따른 계산식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 2. ------------------------------------- 고향사랑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 <신 설> | 가. 수도권(우대지역은 제외):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
| <신 설> |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1) 수도권 중 우대지역 2) 비수도권 광역시등(우대지역은 제외) |
| <신 설> |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50 1) 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 2) 비수도권 광역시등을 제외한 수도권 밖의 지역(우대지역은 제외) |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 <신 설> | 라. 비수도권 광역시등을 제외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우대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50 |
| 3.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 3.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다.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5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라. 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지역: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5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2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