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0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세액공제 구조는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만 전액공제 효과를 부여하고, 10만원 초과분부터는 낮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일반 국민과 직장인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세제상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물가 상승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민간 재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10만원씩 상향 조정하여 전액공제 효과가 적용되는 구간을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40% 공제율 적용 구간을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등 기부 참여를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적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개정안
의안 2219857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만원”을 각각 “2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