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 발의 2025-02-26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기업의 연구인력개발과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노후 지원 등을 위하여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안 제10조제1항)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24조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함. 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종합한도 상향(안 제77조 및 제133조)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협의·수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형별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p 상향하고, 종합한도를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년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라.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안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경영악화로 인해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급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함. 마. 노후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감면(제109조의2)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100만원 한도로 감면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관위 처리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02-19
    법사위 상정 2025-02-26
    법사위 처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02-27
    본회의 의결 2025-02-27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03-07
  6. 공포
    공포 2025-03-1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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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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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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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7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을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1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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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1
  1. 자구수정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합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24조제1항제2호가목1)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를 “한다)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목 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한다)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를 “한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목 3)을 4)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목 4)[종전의 3)] 가)부터 라)까지의 외의 부분 중 “1) 및 2)”를 “1)부터 3)까지”로 한다.검수 전
  9. 전면교체제24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가목1)부터 3)까지에 따른 각 과세연도”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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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 제29조의8 및 제30조”를 “이 조”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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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1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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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3
  1. 자구수정제29조의8제1항제1호 중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단절 근로자”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8.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각각 “제4항 또는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4항 또는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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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30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을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청년의 경우에는 5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0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을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청년의 경우에는 5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경력단절 여성은”을 “경력단절 근로자는”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의2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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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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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8조제1항제2호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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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중 “이내에”를 “이내에 동일한 공장에 대해”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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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2조제2항 중 “제29조의8제3항ㆍ제4항”을 “제29조의8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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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15로”를 “100분의 20으로”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35”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45”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15로”를 “100분의 20으로”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35”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45”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15로”를 “100분의 20으로”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35”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45”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15로”를 “100분의 20으로”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35”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45”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5”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45”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5”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45”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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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86조의3제1항제2호 중 “1억원”을 “6천만원”으로, “400만원”을 “5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6조의3제1항제2호 중 “1억원”을 “6천만원”으로, “400만원”을 “5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전면교체제86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8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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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8
  1. 자구수정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외건설사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이하 “해외건설사업자”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대여금등”을 “제1항에 따른 대여금등 및 제4항에 따른 출자전환차액상당액”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5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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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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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9조의2제1항 전단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2019년 6월 30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09조의2제1항 전단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2019년 6월 30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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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04조의35”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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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104조의30”을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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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104조의30”을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7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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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을 “제70조”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을 “제70조”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를 “제69조의4까지 또는 제70조”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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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104조의32”를 각각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104조의32”를 각각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