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2026년 12월 31일 2028년 12월 31일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분양권(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1. 인구감소지역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조문 시행 2026-01-01현행 버전 시행 2026-01-01법률21223 (공포 2025-12-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법률21467 (공포 2026-03-17)타법개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름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분양권(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12.23>2025.12.23, 2026.6.2> 1. 인구감소지역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나.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7조제5항 신설). 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라.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던 신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4장의3(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신설).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신설).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신설). 자. 정부는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제25조의16 신설).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은 엔지니어링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7 신설). 카.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4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이 조문의 개정안 1계류 중인 정부입법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방금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1

재정경제부 발표

정부입법 진행 중(단계는 각 카드 배지 참조)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11)① 지방 세컨드홈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부동산세제 합리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종부세 1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지역에 ❸그 외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지역 추가(주택가액 상한 공시가격 4억원), ❷수도권(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상한 4억원→6억원 상향. 적용기간 '24.1.4.~'26.12.31. 취득을 '29.12.31.까지로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차관회의재정경제부예고 2026-08-04 ~ 2026-08-20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국회제출

    원문 변경 9 (개정문 기준)

    • 제71조의2 제목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인구감소지역등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

      2026년 12월 31일 2029년 12월 31일

    •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인구감소지역주택” “인구감소지역등주택”

    •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인구감소지역등주택을 취득하기

    •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인구감소지역등주택을 해당

    • 제71조의2제1항

      + 신설 제3호

    • 제71조의2제2항
      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

      2026년 12월 31일 2029년 12월 31일

    • 제71조의2제2항

      인구감소지역주택 인구감소지역등주택

    • 제71조의2제4항

      인구감소지역주택 인구감소지역등주택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6행) · 4개 변경
    • 변경제71조의2 제목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인구감소지역등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분양권(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 신설

      3.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변경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변경제71조의2제2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인구감소지역주택인구감소지역등주택 취득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없는 2개 문맥 항목 · 원문 대비표(현행│개정안) 그대로 보기
    현행개정안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분양권(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등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 2029년 12월 31일------------------------------------------------------------------------------------------------------------- “인구감소지역등주택”------------------ 인구감소지역등주택을 취득하기 ----------------------------------------------------- 인구감소지역등주택을 해당 ------------------------------------------------------------------------.
    1.ㆍ2. (생 략)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3.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② -------------------------------------------------------------------------- 2029년 12월 31일------------- 인구감소지역등주택 -----------------------------------------------------------.
    ③ (생 략)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 인구감소지역등주택 ----------------------------------------------.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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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43발의 시점 기준

    임종득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24

    • 자구수정2026년 12월 31일 2028년 12월 31일
    • 자구수정2026년 12월 31일 202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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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77발의 시점 기준

    최은석의원 등 18인 · 발의 2026-07-06

    • 자구수정2026년 12월 31일 2028년 12월 31일
    • 자구수정2026년 12월 31일 202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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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68발의 시점 기준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5-14

    • 자구수정2026년 2031년
    • 자구수정2026년 203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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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08발의 시점 기준

    엄태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5-06

    • 자구수정2026년 12월 31일 2030년 12월 31일
    • 자구수정2026년 12월 31일 203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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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06발의 시점 기준

    이해민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5-06

    • 자구수정2026년 12월 31일 202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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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57발의 시점 기준

    조인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28

    • 자구수정2026년 12월 31일 2031년 12월 31일
    • 자구수정2026년 12월 31일 2031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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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07발의 시점 기준

    이종욱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4-09

    • 자구수정2026년 12월 31일 2029년 12월 31일
    • 자구수정2026년 12월 31일 202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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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69발의 시점 기준

    조승환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26

    • 자구수정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등
    • 자구수정다음 각 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자구수정인구감소지역주택을 인구감소지역주택등을
    • 3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75발의 시점 기준

    정태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28

    • 신설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4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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