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층의 유출과 일자리 부족이 맞물리면서 지역의 인구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데, 현행 취업자 감면제도는 기업의 규모나 업종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년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의 기업에 취업하여 정착하도록 직접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인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청년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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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분양권(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2026.6.2>
1. 인구감소지역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0143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분양권(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2026.6.2>
1. 인구감소지역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143〈신 설〉
제71조의3(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인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기업”이라 한다)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인구감소지역 전입일이 취업일보다 늦는 때에는 전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인구감소지역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인구감소지역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인구감소지역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인구감소지역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람이 감면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③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기간에 제1항, 제18조의3 또는 제30조가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7절에 제7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