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을 포함한다)ㆍ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