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0-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간병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간병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분산하고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간병보험 가입을 통해 간병비 부담에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병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간병보험료 지급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 5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간병보험료 지급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24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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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1개 변경

현행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을 포함한다)ㆍ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1.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일"이라 한다)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2.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원(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하인 사람 3.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4.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5.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서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2. 실태조사일 현재 체납처분(또는 강제징수)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3. 실태조사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하여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날에 해당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⑤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또는 강제징수)을 하여야 한다. ⑥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3685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을 포함한다)ㆍ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1.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일"이라 한다)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2.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원(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하인 사람 3.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4.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5.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서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2. 실태조사일 현재 체납처분(또는 강제징수)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3. 실태조사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하여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날에 해당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⑤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또는 강제징수)을 하여야 한다. ⑥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9조의15(간병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간병보험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9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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