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0조의5제4항1억7천만원 → 2억원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4.12.31>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
| 나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1천300분의 165 |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
| 나 |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285 |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
| 나 |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 만원)× 2천700분의 33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A × C │ │ ──── │ │ B │ │ │ │ │ │ │ │ A: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및 같은 법 │ │ 제164조의3의 간이지급명세서에 따른 근로소득 │ │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 C: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 │ │ │ │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뺀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24, 2020.12.29>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19.12.31>
[전문개정 2010.1.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이 개정의 진행 경로
점선 원 = 원문 미수집 · 빈 원 = 표시할 내용이 아직 없는 단계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정부 입법예고안과 국회 제출본을 조문 단위로 자동 대조한 결과입니다(문구 수준 비교는 원문 확인). 아래 변경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 의안 원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최대지급액 인상(단독 165만원→180만원, 홑벌이 285만원→310만원, 맞벌이 330만원→360만원) 및 지급구간 상한 조정(단독 2,200→2,600만원, 홑벌이 3,200→3,700만원, 맞벌이 4,400→5,200만원, 점감구간 기울기 조정).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전부 개정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80 나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80만원 다 900만원 이상 2천600만원 미만 18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천700분의 180
전부 개정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310 나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310만원 다 1천400만원 이상 3천700만원 미만 31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 2천300분의 310
전부 개정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60 나 800만원 이상 1천800만원 미만 360만원 다 1천800만원 이상 5천200만원 미만 3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800만원) × 3천400분의 360
제100조의5를 건드리는 새 의안·의결·이송·공포를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최근 90일 이 조문: 새 계류 의안 2건 · 의결·이송·공포 없음(마지막 2026.09.21). 새 의안·의결·이송·공포가 확인되면 첫 오전 7시에 요약 안내 1통, 없는 날은 메일 없음. (출처 :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2026.10.12 · 조문 배정: LAWtrack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포함))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새 의안은 원문 분석(조문 확인)을 거쳐 보통 발의 2~4일 뒤 요약 안내에 담깁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정부 · 발의 2026-09-03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정태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21
김기표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4-23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인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0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차규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15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정태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28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2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 현행 | 개정안 |
|---|---|
|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 |
|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1. -------------------------------------------- |
|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나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원 다 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천300분의 165 |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80 나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80만원 다 900만원 이상 2천600만원 미만 18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천700분의 180 |
|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2. ----------------------------------------------- |
|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나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다 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 1천800분의 285 |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310 나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310만원 다 1천400만원 이상 3천700만원 미만 310만원 - (총급여액 등 –1천400만원) × 2천300분의 310 |
|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3. ----------------------------------------------- |
|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2천700분의 330 |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60 나 800만원 이상 1천800만원 미만 360만원 다 1천800만원 이상 5천200만원 미만 3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800만원) × 3천400분의 360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