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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514
의안번호 2221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2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43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를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그 동안 물가와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가구의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이 증가한 데 비하여 현행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증가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주거 관련 재산 등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총소득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재산요건을 2억4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을 50% 감액하여 지급하는 재산기준도 현행 1억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재산가격 및 생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2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43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2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2개 변경

현행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4.18,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4.12.31> 1. 삭제 <2018.12.24>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가구원 구성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2천200만원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홑벌이 가구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4천400만원
3. 삭제 <2016.12.20>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7.12.19, 2018.12.24> 1. 삭제 <2014.1.1>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는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신설 2013.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④ 삭제 <2014.1.1>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4.12.31>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본다. 3) 70세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금액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신설 2018.12.24, 2019.12.31> ⑦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6.12.20>

개정안

의안 2221514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4.18,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4.12.31> 1. 삭제 <2018.12.24>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가구원 구성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4천400만원
3. 삭제 <2016.12.20>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8천만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7.12.19, 2018.12.24> 1. 삭제 <2014.1.1>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는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신설 2013.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④ 삭제 <2014.1.1>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4.12.31>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본다. 3) 70세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금액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신설 2018.12.24, 2019.12.31> ⑦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6.12.20>
제100조의3제1항제2호의 표 — 개정안
제100조의3제1항제2호의 표 — 개정안
가구원 구성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2천600만원
홑벌이 가구3천700만원
맞벌이 가구5천200만원

표 개정 1건은 개정안의 표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현행 표와 칸 단위로 대비하지 않았으니, 바뀐 값은 현행 칼럼의 표와 견주어 확인하세요 —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 기준입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별표·서식제100조의3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4호 중 “2억4천만원”을 “2억8천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4개 변경

현행

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4.12.31>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목별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가4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나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165만원
다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1천300분의 165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목별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가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나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285만원
다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285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목별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가8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나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330만원
다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 만원)× 2천700분의 3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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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및 같은 법    │
│  제164조의3의 간이지급명세서에 따른 근로소득                 │
│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  C: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
│                                                              │
│                                                              │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뺀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24, 2020.12.29>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19.12.31>

개정안

의안 2221514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4.12.31>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목별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가4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나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165만원
다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1천300분의 165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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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별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표 개정 3건은 개정안의 표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현행 표와 칸 단위로 대비하지 않았으니, 바뀐 값은 현행 칼럼의 표와 견주어 확인하세요 —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 기준입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별표·서식제100조의5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별표·서식제100조의5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3. 별표·서식제100조의5제1항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제100조의5제4항 중 “1억7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정대표발의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안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7-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00조의3, 제100조의5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
가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나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285만원
다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285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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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별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가8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나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330만원
다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 만원)× 2천700분의 3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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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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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C                                           │
│      ────                                                │
│        B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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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및 같은 법    │
│  제164조의3의 간이지급명세서에 따른 근로소득                 │
│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  C: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
│                                                              │
│                                                              │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뺀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24, 2020.12.29>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19.12.31>
제100조의5제1항제1호의 표 — 개정안
제100조의5제1항제1호의 표 — 개정안
목별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가4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 400분의 180
나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180만원
다900만원 이상 2천600만원 미만18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천700분의 180
제100조의5제1항제2호의 표 — 개정안
제100조의5제1항제2호의 표 — 개정안
목별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가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 700분의 310
나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310만원
다1천400만원 이상 3천700만원 미만31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 2천300분의 310
제100조의5제1항제3호의 표 — 개정안
제100조의5제1항제3호의 표 — 개정안
목별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가8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 800분의 360
나800만원 이상 1천800만원 미만360만원
다1천800만원 이상 5천200만원 미만3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800만원) × 3천400분의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