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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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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1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저소득자의 근로 장려를 위하여 거주자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의 산정에 물가 변동에 따른 실질 가치의 증감이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여 물가가 상승할 경우 근로장려금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조정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경우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산정표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1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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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5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
| 나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1천300분의 165 |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
| 나 |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285 |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
| 나 |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 만원)× 2천700분의 330 |
┌───────────────────────────────┐ │ │ │ │ │ A × C │ │ ──── │ │ B │ │ │ │ │ │ │ │ A: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및 같은 법 │ │ 제164조의3의 간이지급명세서에 따른 근로소득 │ │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 C: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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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
| 나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1천300분의 165 |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
| 나 |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285 |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
| 나 |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 만원)× 2천700분의 330 |
┌───────────────────────────────┐ │ │ │ │ │ A × C │ │ ──── │ │ B │ │ │ │ │ │ │ │ A: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및 같은 법 │ │ 제164조의3의 간이지급명세서에 따른 근로소득 │ │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 C: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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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1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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