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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천200만원 |
| 홑벌이 가구 | 3천200만원 |
| 맞벌이 가구 | 4천400만원 |
이인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행법은 저소득자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 1회 근로장려금을 정기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기지급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 발생연도가 아닌 직전연도의 가구, 재산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심사 시 소득 발생연도의 요건을 심사하여 상반기에 과다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어 환수 과정에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거나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으로 인한 구조적 환수 문제와 이에 따른 행정 비효율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기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의 지급 방식을 연 1회 정기지급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6항 삭제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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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3 보기 →
|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천200만원 |
| 홑벌이 가구 | 3천200만원 |
| 맞벌이 가구 | 4천400만원 |
|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천200만원 |
| 홑벌이 가구 | 3천200만원 |
| 맞벌이 가구 | 4천400만원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4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5 보기 →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
| 나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1천300분의 165 |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
| 나 |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285 |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
| 나 |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2천 700분의 330 |
┌──────────────────────────────────────────┐ │ │ │ │ │ A × C │ │ ──── │ │ B │ │ │ │ │ │ │ │ A: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및 같은 법 제164조의3의 간이지급명 │ │ 세서에 따른 근로소득 │ │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 C: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 │ │ │ │ └──────────────────────────────────────────┘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
| 나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1천300분의 165 |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
| 나 |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285 |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
| 나 |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2천 700분의 330 |
┌──────────────────────────────────────────┐ │ │ │ │ │ A × C │ │ ──── │ │ B │ │ │ │ │ │ │ │ A: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및 같은 법 제164조의3의 간이지급명 │ │ 세서에 따른 근로소득 │ │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 C: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 │ │ │ │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6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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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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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30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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