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것을 감면 요건으로 하던 것을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ㆍ제10조ㆍ제24조ㆍ제46조의8ㆍ제63조ㆍ제74조ㆍ제87조ㆍ제91조의18ㆍ제91조의22ㆍ제100조의3ㆍ제104조의31ㆍ제107조의2ㆍ제108조의3ㆍ제109조ㆍ제122조의3ㆍ제126조의2ㆍ제146조의2 및 제92조ㆍ제98조의9ㆍ제99조의14ㆍ제104조의34ㆍ제106조의11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29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2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1호 중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을 “과학적ㆍ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 │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 50 │ │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 │ │ 로자 수) │ │ ──────────────── ──── │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00 │ │ 수 │ │ │ │ │ └──────────────────────────┘
개정안
의안 2204975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 │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 50 │ │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 │ │ 로자 수) │ │ ──────────────── ──── │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00 │ │ 수 │ │ │ │ │ └──────────────────────────┘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3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2건
- 자구수정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8호다목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을 “가상자산”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창업중소기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항에”를 “제1항 및 제6항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항”을 “제1항,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제1항제1호거목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4975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단서 중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100분의 10”으로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10조제1항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바이오의약품”을 “바이오의약품, 방위산업, 인공지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2)가)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2) 나)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조의2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또는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을 “최초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3호다목 중 “창투조합등”을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중 “창투조합등”을 각각 “벤처투자조합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중 “창투조합등”을 각각 “벤처투자조합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중 “창투조합등”을 각각 “벤처투자조합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창투조합등”을 각각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창투조합등”을 각각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창투조합등”을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3조의4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창투조합등”을 각각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의4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창투조합등”을 각각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의4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창투조합등”을 각각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조의2제1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양도소득금액 = A ? B - (C ? D) │ │A: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양│ │도가액 │ │B: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과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 │ │C: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 │ │D: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대하여 제16조의2에 따라 비│ │과세를 적용받은 금액 │ └─────────────────────────┘
개정안
의안 2204975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양도소득금액 = A ? B - (C ? D) │ │A: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양│ │도가액 │ │B: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과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 │ │C: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 │ │D: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대하여 제16조의2에 따라 비│ │과세를 적용받은 금액 │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통합투자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4975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본문 중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을 “100분의 10”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현행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4975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9조제1항제9호”를 “제87조의19”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을 “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로,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3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을 “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로,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3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0조의7제8항 전단 중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및 제12항”을 “제30조의5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및 제13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현행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4975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8제3항 중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는 했으나 금융투자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되”를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되”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8조제1항제2호 중 “5백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삭제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것”을 “것.”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다목1) 중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수도권 안”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수도권 안”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영위하던”을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중소기업은 1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63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것”을 “것.”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영위하던”을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위하던”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04975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71조제1항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1개 변경현행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7절에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4조제1항제3호라목 중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4975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7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6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500만원”을 “6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87조제2항 본문 중 “세대주”를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세대주로서”를 “세대주등으로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대주임을”을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세대주인지”를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제2호 중 “세대주”를 “세대주등”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현행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4975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7제3항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원천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 및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개정안
의안 2204975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89조의2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현행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4975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9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의1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 └───────────────────────────────┘
개정안
의안 2204975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 └───────────────────────────────┘
- 이동제91조의18제13항 → 제91조의18제14항 —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13항을 제1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4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발의 시점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91조의18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400만원”을 “1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5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1억원”을 “2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7항 중 “「소득세법」 제130조, 제148조의2”를 “「소득세법」 제130조”로 한다.검수 전
- 이동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13항을 제1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계산방법,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을 “계산방법”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8항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조를 적용하여 결정된 세액”으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의2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1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의2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1조의22제3항 본문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의2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0절에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6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6조의3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7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7조의9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1개 변경현행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9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및”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목 2) 단서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9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2027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6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4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1개 변경현행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천200만원 |
| 홑벌이 가구 | 3천200만원 |
| 맞벌이 가구 | 3천800만원 |
개정안
의안 2204975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천200만원 |
| 홑벌이 가구 | 3천200만원 |
| 맞벌이 가구 | 3천800만원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별표·서식제100조의3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2) 단서 중 “한다”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근로장려금의 산정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
| 나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1천300분의 165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
| 나 |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285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
| 나 |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2천100분의 330 |
개정안
의안 2204975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
| 나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1천300분의 165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
| 나 |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285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
| 나 |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2천100분의 330 |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별표·서식제100조의5제1항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0조의8제5항제2호 중 “하반기”를 “상반기”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적 및”을 “선박 소유 현황 및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적,”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11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4조의11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2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2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31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개정안
의안 2204975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6건 중 4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104조의31제3항 본문 중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을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초과배당금액”을 “이월된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이월공제배당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를 “이월공제배당금액이”로, “초과배당금액부터”를 “이월공제배당금액부터”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를 “이월공제배당금액이”로, “초과배당금액부터”를 “이월공제배당금액부터”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4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현행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6조제5항 중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6조의7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1개 변경현행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07조의2제1항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특례적용관광호텔 관할세무서장”을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특례적용관광호텔 등”을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사업자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특례적용관광호텔 관할세무서장”을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특례적용관광호텔 등”을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사업자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특례적용관광호텔”을 각각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특례적용관광호텔”을 각각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3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08조의3의 제목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를 “(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등사업자”를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로,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등사업자”를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로,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등사업자”를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로,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등사업자”를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로,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0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100만원”을 각각 “7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100만원”을 각각 “7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제6항 및 제9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제6항 및 제9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제6항 및 제9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개정안
의안 2204975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122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서등사용분”을 각각 “문화체육사용분”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ㆍ제5호, 같은 항 제6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1) 중 “도서등사용분”을 각각 “문화체육사용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ㆍ제5호, 같은 항 제6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1) 중 “도서등사용분”을 각각 “문화체육사용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ㆍ제5호, 같은 항 제6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1) 중 “도서등사용분”을 각각 “문화체육사용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ㆍ제5호, 같은 항 제6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1) 중 “도서등사용분”을 각각 “문화체육사용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중복지원의 배제개정안
의안 2204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7조제4항 단서 중 “제6조제7항”을 “제6조”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3개 변경현행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개정안
의안 2204975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6조의2제1항 중 “원천징수의무자”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로,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를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6조의2제1항 중 “원천징수의무자”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로,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를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