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9조제6항2026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1.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4.12.31>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1.12.31>
⑤ 제4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7.12.19>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4.12.31>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6.12.20, 2018.12.31>
⑧ 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0>
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신설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4.12.31>
[전문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1.12.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2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이 개정의 진행 경로
점선 원 = 원문 미수집 · 빈 원 = 표시할 내용이 아직 없는 단계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정부 입법예고안과 국회 제출본을 조문 단위로 자동 대조한 결과입니다(문구 수준 비교는 원문 확인). 아래 변경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 의안 원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감면한도 대당 70만원, 적용기한 '26.12.31.)을 연장 없이 적용기한 종료.
감면한도 전기차 대당 300만원→('27)200만원→('28)100만원, 수소전기차 대당 400만원→('27)300만원→('28)150만원으로 단계적 축소 후 '28.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27.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전부 개정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개별소비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0만원으로 한다)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만원으로 한다)
전부 개정새 전문은 법령 페이지·법령안 원문에서 확인
2026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제109조를 건드리는 새 의안·의결·이송·공포를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최근 90일 이 조문: 새 계류 의안 5건 · 의결·이송·공포 없음(마지막 2026.09.30). 새 의안·의결·이송·공포가 확인되면 첫 오전 7시에 요약 안내 1통, 없는 날은 메일 없음. (출처 :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2026.10.12 · 조문 배정: LAWtrack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포함))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새 의안은 원문 분석(조문 확인)을 거쳐 보통 발의 2~4일 뒤 요약 안내에 담깁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정부 · 발의 2026-09-03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서영교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30
엄태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04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조지연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8-27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김도읍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24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배준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09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엄태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16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김주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05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5-14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조지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14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정태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28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2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전부 개정새 전문은 법령 페이지·법령안 원문에서 확인
전부 개정새 전문은 법령 페이지·법령안 원문에서 확인
2026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 현행 | 개정안 |
|---|---|
|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 ④ (생 략) |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제4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⑤ ------------------------------------------. |
|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전기자동차 : 개별소비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개별소비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0만원으로 한다) |
|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전기자동차 :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만원으로 한다) |
|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 ⑥ --------------------- 2028년 12월 31일-------------------------------------------------. |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 ⑧ 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⑧ ------------------------------------------. |
| 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수소전기자동차 :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00만원으로 한다) |
| 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수소전기자동차 : 개별소비세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개별소비세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50만원으로 한다) |
|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 ⑨ --------------------- 2028년 12월 31일-----------------------------------------------. |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