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제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해당 특례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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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1.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4.12.31>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1.12.31>
⑤ 제4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7.12.19>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4.12.31>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6.12.20, 2018.12.31>
⑧ 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0>
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신설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4.12.31>
개정안
의안 2220146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1.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4.12.31>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1.12.31>
⑤ 제4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7.12.19>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4.12.31>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6.12.20, 2018.12.31>
⑧ 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0>
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신설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4.12.31>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09조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