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5-1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의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과세특례,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관세의 경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교통ㆍ환경친화적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며,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을 2031년까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유예 혜택을 5년 연장함(안 제62조). 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71조의2). 다. 공익사업을 위해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77조). 라. 공익사업 용지를 양도하고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혜택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77조의2). 마.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ㆍ건물을 2031년까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5년 연장함(안 제85조의7, 제85조의9). 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2031년까지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98조의9). 사. 수도권 밖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4조의35). 아. 택시 기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일반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6조의7). 자.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9조). 차. 1,000cc 미만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과 택시용 부탄에 대한 세액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11조의2, 제111조의3). 카. 중소ㆍ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조항의 일몰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118조). 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21조의34, 제121조의35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5-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5-15소관위 상정 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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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12호)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개정안
의안 22189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2조제1항 전단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12호)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896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12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89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12호)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89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7조의2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5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12호)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89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5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12호)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89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8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12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896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5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3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12호)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89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4조의35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12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개정안
의안 22189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12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개정안
의안 22189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6조의7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1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개정안
의안 221896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09조제3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12호)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189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1조의2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12호)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89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1조의3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관세의 경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12호)
관세의 경감개정안
의안 22189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8조제1항제3호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4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3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12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89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5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3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12호)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89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1조의3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