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창업 지역별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본다. |
|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1. 대상기업 및 기준일 |
|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 가.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사업 개시일 |
|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 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사업 개시일 |
| <신 설> | 다.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신산업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
| <신 설> |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
| <신 설> | 마.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
| <신 설> | 바.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도약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도약중소기업”이라 한다): 창업도약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
|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 2. 감면율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100분의 25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50
가) 수도권 중 우대지역
나) 수도권 외의 광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ㆍ군은 제외한다) 및 서울과의 거리, 인구 등 경제ㆍ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비수도권 광역시등”이라 한다). 다만,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60
가) 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
나) 비수도권 광역시등을 제외한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비수도권 일반지역”이라 한다). 다만,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4) 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 100분의 70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00분의 5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100분의 75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100
가) 수도권 중 우대지역
나) 수도권 외의 지역
다.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00분의 6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우대지역은 제외한다): 100분의 85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100
가) 수도권 중 우대지역
나) 수도권 외의 지역
라. 제1호라목부터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도권(우대지역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60
가) 수도권 중 우대지역
나) 비수도권 광역시등(우대지역은 제외한다)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70
가) 비수도권 광역시등 중 우대지역
나) 비수도권 일반지역(우대지역은 제외한다)
4) 비수도권 일반지역 중 우대지역: 100분의 80 |
|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 <삭 제>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 <삭 제> |
|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삭 제> |
|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1억4백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⑥ 2027년 12월 31일 ----------------------------------- 창업중소기업으로서 ------------------------------------------------------------------------------------------------------------------------------------------------------------------------------------------------------------------------------------------------------------------------------------ 제1항제2호나목의 구분에 따른 창업 지역별 ----------------------. <단서 삭제> |
|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 <삭 제> |
| 2.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75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 <삭 제> |
|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제1항 및 제6항------------------------------------------------------------------------------------------------------------------------------------ 내국인------------------------------------------------------------------------------------------------------------------------------------------------------------------------------------------------------------------------------------------------------------------------------------------------------------------. <단서 삭제>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2. -------------------------. ---------------제1항 -------------------------- 50을 초과하는 감면비율을 적용받----------------------- 100에서 해당 감면비율을 차감한 비율)--------------------. |
| ⑧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1항제1호 각 목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선택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감면만을 적용한다. |
| ⑨ (생 략) | ⑨ (현행과 같음) |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⑩ 제1항, 제3항 및 제6항----------------------------------------------------------------------.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⑪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 ⑪ ---- 제6항 및 제7항-------------------------------------------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신 설> |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 |
| <신 설> | 2. 신산업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감면 |
| <신 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감면
가.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신 설> | 4.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제1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감면 |
| <신 설> | 5. 창업도약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제1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따른 감면 |
| ⑫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⑫ ---- 제6항 및 제7항-------------------------------------------------------------------------------------. |
| ⑬ 각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 ⑬ ---------------- 제6항 및 제7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