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면서,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홑벌이 가구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생계부담과 양육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어 실질적인 부담 수준이 매우 큼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일반적인 홑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상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에는 맞벌이 가구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5항 등).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4.18,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4.12.31>
1. 삭제 <2018.12.24>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
└──────┴───────┘
3. 삭제 <2016.12.20>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7.12.19, 2018.12.24>
1. 삭제 <2014.1.1>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는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신설 2013.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④ 삭제 <2014.1.1>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4.12.31>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본다.
3) 70세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금액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신설 2018.12.24, 2019.12.31>
⑦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6.12.20>
개정안
의안 2218585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4.18,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4.12.31>
1. 삭제 <2018.12.24>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한부모 가구 및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
└──────┴───────┘
3. 삭제 <2016.12.20>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7.12.19, 2018.12.24>
1. 삭제 <2014.1.1>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는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신설 2013.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④ 삭제 <2014.1.1>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4.12.31>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본다.
3) 70세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금액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신설 2018.12.24, 2019.12.31>
⑦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6.12.20>
〈신 설〉
2의2. 한부모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개정지시문 원문 4건
자구수정제100조의3제1항제2호 표 중 “맞벌이 가구”를 “한부모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홑벌이 가구””를 ““홑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로한다.검수 전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를 “배우자 없이”로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4.12.31>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나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원
다
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1천300분의 165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나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다
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285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 만원)× 2천700분의 3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
│ A × C │
│ ──── │
│ B │
│ │
│ │
│ │
│ A: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및 같은 법 │
│ 제164조의3의 간이지급명세서에 따른 근로소득 │
│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 C: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
│ │
│ │
└───────────────────────────────┘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뺀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24, 2020.12.29>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19.12.31>
개정안
의안 2218585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4.12.31>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나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원
다
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1천300분의 165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나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다
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285
3. 한부모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 만원)× 2천700분의 3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
│ A × C │
│ ──── │
│ B │
│ │
│ │
│ │
│ A: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및 같은 법 │
│ 제164조의3의 간이지급명세서에 따른 근로소득 │
│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 C: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
│ │
│ │
└───────────────────────────────┘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뺀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24, 2020.12.29>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19.12.3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자구수정제100조의5제1항제3호 중 “맞벌이”를 “한부모 가구 및 맞벌이”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의 산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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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자녀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액 등 - 2천100만원)× 4천900분의 50]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액 등 - 2천500만원)× 4천500분의 5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삭제 <2019.12.31>
개정안
의안 2218585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액 등 - 2천100만원)× 4천900분의 50]
2. 한부모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액 등 - 2천500만원)× 4천500분의 5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삭제 <2019.12.3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자구수정제100조의29제1항제2호 중 “맞벌이”를 “한부모 가구 및 맞벌이”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