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3-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010년 천안함 사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따른 정부의 대북조치로 인하여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임.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협력업체 등은 경영 외적인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게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동 법에 따라 지급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86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0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