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 삭제 <2002.12.11>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37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1건
재정경제부 발표정부입법 진행 중(단계는 각 카드 배지 참조)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6)④ 세액감면액의 지역환류 제도 도입지방주도성장 강화
신설 —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액감면 적용 기업에 지역 환류 의무화: 전체 감면기간 중 해당 지역 환류액(투자·R&D·신규 채용 인건비·협력중소기업 출연금 합계)이 감면세액(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농어촌특별세액)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 시 미달액 추징. 특례적용 마지막 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환류규모 입증자료 제출.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원문 변경 1곳 (개정문 기준)
- 제145조
+ 신설 조문 신설제145조(세액감면액의 환류) ① 제14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인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세액에서 해당 감면세액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대상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환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류한 금액은 감면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라 투자, 연구ㆍ인력개발, 고용 및 상생에 사용한 금액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액 2.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ㆍ인력개발에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 3. 감면대상 사업장에 신규 채용하여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인건…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1행) · 1개 변경
- 신설
제145조(세액감면액의 환류) ① 제14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인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세액에서 해당 감면세액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대상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환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류한 금액은 감면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라 투자, 연구ㆍ인력개발, 고용 및 상생에 사용한 금액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액 2.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ㆍ인력개발에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 3. 감면대상 사업장에 신규 채용하여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협력중소기업 지원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감면기간의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기간 동안 환류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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