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 삭제 <2001.12.29>
제134조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34조 삭제 <2001.12.29>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방금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제134조를 건드리는 새 의안·의결·이송·공포를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최근 90일 이 조문: 새 계류 의안 1건 · 의결·이송·공포 없음(마지막 2026.09.03). 새 의안·의결·이송·공포가 확인되면 첫 오전 7시에 요약 안내 1통, 없는 날은 메일 없음. (출처 :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2026.10.12 · 조문 배정: LAWtrack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포함))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새 의안은 원문 분석(조문 확인)을 거쳐 보통 발의 2~4일 뒤 요약 안내에 담깁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부 · 발의 2026-09-03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점선 원 = 원문 미수집 · 빈 원 = 표시할 내용이 아직 없는 단계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정부 입법예고안과 국회 제출본을 조문 단위로 자동 대조한 결과입니다(문구 수준 비교는 원문 확인). 아래 변경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 의안 원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제134조 신설 —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액감면 특례 한도 = ❶해당 지역 투자누계액(사업용 유형자산)의 70%(특구 50%) + ❷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연구개발 우수 인력은 2,000만원, §12의2만 해당).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 신설 조문 신설제134조(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 한도) ① 제14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다만,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제12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근로자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감면…
제134조(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 한도) ① 제14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다만,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제12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근로자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②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③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2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