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 삭제 <2001.12.29>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1건
재정경제부 발표정부입법 진행 중(단계는 각 카드 배지 참조)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6)③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 — 감면한도 적용지방주도성장 강화
제134조 신설 —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액감면 특례 한도 = ❶해당 지역 투자누계액(사업용 유형자산)의 70%(특구 50%) + ❷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연구개발 우수 인력은 2,000만원, §12의2만 해당).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원문 변경 1곳 (개정문 기준)
- 제134조
+ 신설 조문 신설제134조(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 한도) ① 제14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다만,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제12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근로자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감면…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1행) · 1개 변경
- 신설
제134조(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 한도) ① 제14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다만,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제12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근로자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②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③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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