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8.12.24>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10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0분의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00분의 15
③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 │ │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임금총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본조신설 2009.3.25] [제목개정 2009.5.2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조문 단위 원문 반영 전 — 법령안 원문이 수집·분석되면 이 페이지에 붙습니다
고용유지 세액공제(임금감소액×10% + 임금보전액×15%, 상시근로자 임금감소분 50% 소득공제(1,000만원 한도), 적용기한 '26.12.31.)를 적용기한 종료.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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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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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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