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1-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등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 산업 등 기존의 주력 산업들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주력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기업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하고, 사업장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금액을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은 6%로, 기타 자산은 3%로 상향하는 한편,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18%, 중견기업은 10%로, 기타 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12%, 중견기업 7%로 각각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여 주력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산업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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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의3 보기 →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 │ │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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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 │ │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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