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기술자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활성화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소득지원을 도모하며, 장병의 자산형성과 생활안정을 뒷받침하는 등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목적의 출연금을 소득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조의2). 나.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2조제1항). 다. 중소ㆍ중견기업의 특허권 등 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2조제3항). 라. 외국인기술자가 국내 근로를 통해 받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마.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인원을 복직시킨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5년 연장함(안 제29조의8). 바.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 취업 시 받는 소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0조). 사.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공제와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의 소득공제 기한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0조의3). 아. 현역병 등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91조의19). 자. 혼인신고 시 1회 한정으로 적용되는 50만 원 세액공제 혜택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92조). 차. 대리운전, 배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4조의32). 카.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혜택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22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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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연구개발출연금등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개정안

의안 2219215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연구개발출연금등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조의2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3.12.31> ②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1.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4.12.23,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④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해당 손실금액을 뺀다. <신설 2017.12.1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4.1.1, 2014.12.23, 2017.12.19>

개정안

의안 2219215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3.12.31> ②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1.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4.12.23,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④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해당 손실금액을 뺀다. <신설 2017.12.1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4.1.1, 2014.12.23, 2017.12.19>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2조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을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3.12.31> ② 삭제 <2014.12.23>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개정안

의안 2219215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3.12.31> ② 삭제 <2014.12.23>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8조제1항 본문 중 “2026년”을 “2029년”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2022년”을 “2025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10.12.27>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3.12.31>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제외한다),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23.12.31>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6.12.20> ⑤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개정안

의안 2219215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10.12.27>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3.12.31>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제외한다),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23.12.31>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6.12.20> ⑤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2026년”을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     │
│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  │
│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6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 │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    │
│원 수(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700   │
│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0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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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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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 A 또는 B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   │
│액은 0으로 본다.                                                │
└────────────────────────────────┘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외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
│대한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4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     │
│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     │
│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   │
│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    │
│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00  │
│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3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   │
│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   │
│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  │
│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   │
│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3.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견기업의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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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300만원 │
└───────────────┘
나) 전전 과세연도 또는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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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 │
└───────────────┘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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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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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다)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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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나.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0원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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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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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② 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5.3.14>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ㆍ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③ 삭제 <2025.12.23>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2025.3.14>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14, 2025.12.23>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⑥ 제5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3.14> ⑦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⑧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4>

개정안

의안 2219215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     │
│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  │
│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6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 │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    │
│원 수(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700   │
│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0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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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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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 A 또는 B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   │
│액은 0으로 본다.                                                │
└────────────────────────────────┘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외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
│대한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4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     │
│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     │
│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   │
│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    │
│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00  │
│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3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   │
│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   │
│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  │
│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   │
│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3.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견기업의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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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300만원 │
└───────────────┘
나) 전전 과세연도 또는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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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 │
└───────────────┘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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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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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다)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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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나.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0원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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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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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② 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5.3.14>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ㆍ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③ 삭제 <2025.12.23>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2025.3.14>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14, 2025.12.23>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⑥ 제5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3.14> ⑦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⑧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9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5.29, 2018.12.24, 2019.12.31, 2020.6.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3.14>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2016.12.20, 2018.12.24, 2025.3.1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2018.12.24>

개정안

의안 2219215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5.29, 2018.12.24, 2019.12.31, 2020.6.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3.14>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2016.12.20, 2018.12.24, 2025.3.1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2018.12.2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5.21,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8.12.24>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10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0분의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00분의 15 ③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 │
│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임금총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개정안

의안 2219215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3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5.21,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8.12.24>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10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0분의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00분의 15 ③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3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 │
│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임금총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의1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8, 2023.12.31>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하는 금액: 월 40만원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금액: 월 55만원 ② 금융회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 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삭제 <2020.12.29> ④ 삭제 <2020.12.29> 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해지 및 운용ㆍ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215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3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8, 2023.12.31>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하는 금액: 월 40만원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금액: 월 55만원 ② 금융회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 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삭제 <2020.12.29> ④ 삭제 <2020.12.29> 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해지 및 운용ㆍ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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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215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2조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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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이하 이 조에서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3.12.3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신청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215
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이하 이 조에서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3.12.3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신청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4조의32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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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5.19, 2013.1.1, 2013.8.13,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3.12.31> 1. 삭제 <2017.12.19> 2.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4.1.1>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④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과 월세세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2.23> ⑤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성실사업자는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개정 2024.12.31> ⑥ 제5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제1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공제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개정안

의안 2219215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3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5.19, 2013.1.1, 2013.8.13,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3.12.31> 1. 삭제 <2017.12.19> 2.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4.1.1>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④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과 월세세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2.23> ⑤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성실사업자는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개정 2024.12.31> ⑥ 제5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제1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공제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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