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여 주고, 상시근로자의 고용 수와 임금에 대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하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함)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도 1천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여전히 근로자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을 겪고 있고, 경기 불확실성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중소기업과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3년 연장하여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고용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0조 및 제30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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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5.29, 2018.12.24, 2019.12.31, 2020.6.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3.14>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2016.12.20, 2018.12.24, 2025.3.1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2018.12.24>

개정안

의안 2220364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5.29, 2018.12.24, 2019.12.31, 2020.6.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3.14>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2016.12.20, 2018.12.24, 2025.3.1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2018.12.2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5.21,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8.12.24>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10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0분의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00분의 15 ③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 │
│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임금총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개정안

의안 2220364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5.21,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8.12.24>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10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0분의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00분의 15 ③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 │
│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임금총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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