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여 주고, 상시근로자의 고용 수와 임금에 대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하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함)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도 1천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여전히 근로자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을 겪고 있고, 경기 불확실성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중소기업과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3년 연장하여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고용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0조 및 제30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개정안
의안 222036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 │ │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 └────────────────────────────────┘
개정안
의안 2220364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 │ │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