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 등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시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조세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세 특례의 종료 기한이 2026년 말로 임박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매수를 유도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유인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29
    소관위 상정 2026-07-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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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분양권(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1. 인구감소지역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8657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분양권(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1. 인구감소지역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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