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거주자가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경제ㆍ사회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는 지역의 인구 및 경제ㆍ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하거나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기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의 인구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정하고, 우대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8-2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