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 발의 2026-04-0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진작을 위하여,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답례품 제공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한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와 확대된 답례품 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03소관위 상정 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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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24.12.31, 2025.3.14, 2025.12.23>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3.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8041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24.12.31, 2025.3.14, 2025.12.23>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3.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