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1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112만 700가구(농가인구 275만 1,700명)에 달하던 농가 수는 2023년 99만 9,000가구(농가인구 208만 8,800명)로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전체 농가인구수 중 60대 이상의 농가인구가 2014년 136만 8,400명에서 2023명 140만 7,600명으로 증가하며 전체 농가인구의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50세 미만 농가인구는 2014년 84만 4,200명에서 2023년 36만 9,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됨. 어가수(해수면 기준) 역시 2014년 58,791가구에서 2023년 41,775가구로 10년 새 28.9%가량 감소하였으며, 이에 비례하여 어업인 수도 2014년 141,344명에서 2023년 87,115명으로 급감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특히 전체 어업인 수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2014년 44%(62,560명)에서 2023년 65%(56,762명)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촌 지역 역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을 일찍이 인식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해 왔지만,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러한 국가 등의 노력에도 후계농어업인이 감소하는 것은 현행법 상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의 육성ㆍ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 정책이 부족한 점도 한 요인이므로 후계농어업인의 육성ㆍ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의 방향 및 목표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포함될 내용을 확대하여 구체화하고, 후계농어업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에는 1인당 2천만원 한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 분리과세, 2027년 1월 1일 이후 5% 분리과세를 적용받도록 함(안 제88조의5). 나. 농·어민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 분리과세, 2027년 1월 1일 이후 5% 분리과세를 적용받도록 함(안 제89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72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20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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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910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8조의5제1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5[「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라 한다)이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100분의 3]”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100분의 9”를 “100분의 9(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100분의 5)”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개정안
의안 220910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9조의3제1항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5(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100분의 9”를 “100분의 9(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