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발의 2026-04-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함(안 제91조의26 신설 등). 나.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136조제6항). 부대의견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4-15
    소관위 처리 2026-04-15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4-15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4-22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4-23
    본회의 의결 2026-04-23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4-30
  6. 공포
    공포 2026-05-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6”을 “제91조의26, 제91조의28”로, “국내시장복귀계좌”를 “국내시장복귀계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6”을 “제91조의26, 제91조의28”로, “국내시장복귀계좌”를 “국내시장복귀계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29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9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를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32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32조의2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36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출하거나”를 “지출하거나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46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46조의2제1항 중 “제121조의35,”를 “제91조의28 및 제121조의35,”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