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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8500
의안번호 2218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발의 2026-04-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함(안 제91조의26 신설 등). 나.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136조제6항). 부대의견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4-15
    소관위 처리 2026-04-15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4-15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4-22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4-23
    본회의 의결 2026-04-23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4-30
  6. 공포
    공포 2026-05-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612호, 2026-05-12)되었습니다. 현행 조문에 반영됐는지는 판본 대조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시행일은 부칙을, 조문은 법제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문별로는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2개 변경
공포됨공포됨 — 현행 조문 반영 여부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현행 제89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6”을 “제91조의26, 제91조의28”로, “국내시장복귀계좌”를 “국내시장복귀계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6”을 “제91조의26, 제91조의28”로, “국내시장복귀계좌”를 “국내시장복귀계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
공포됨공포됨 — 현행 조문 반영 여부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현행 제91조의28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1개 변경
공포됨공포됨 — 현행 조문 반영 여부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현행 제129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29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를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1개 변경
공포됨공포됨 — 현행 조문 반영 여부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현행 제132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32조의2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1개 변경
공포됨공포됨 — 현행 조문 반영 여부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현행 제136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출하거나”를 “지출하거나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1개 변경
공포됨공포됨 — 현행 조문 반영 여부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현행 제146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46조의2제1항 중 “제121조의35,”를 “제91조의28 및 제121조의35,”로 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612호 (2026-05-12)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91조의28

    제91조의2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132조의2

    제132조의2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136조

    제1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