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3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엔젤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가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은 고위험 성격의 엔젤투자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나 현재는 엔젤투자 대상 기업의 소재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현재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엔젤투자에 보다 큰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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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개정안
의안 2220363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를 “제1호 각 목”으로,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를 “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바목”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를 “제1호 각 목”으로,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를 “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바목”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를 “제1호 각 목”으로,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를 “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바목”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1호나목”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및 바목”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를 각각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한도액 = [A-(B+C)] × 100분의 30 │ │ │ │A: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 │C: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 │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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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도액 = (A-B) × 100분의 30 │ │ │ │A: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 │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 │B: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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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도액 = [A-(B+C)] × 100분의 30 │ │ │ │A: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이월결손금(다만,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이월결손 │ │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 │기준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 │C: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 │ │액을 포함한다) │ └───────────────────────────────┘
개정안
의안 2220363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한도액 = [A-(B+C)] × 100분의 30 │ │ │ │A: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 │C: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 │ │금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한도액 = (A-B) × 100분의 30 │ │ │ │A: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 │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 │B: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한도액 = [A-(B+C)] × 100분의 30 │ │ │ │A: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이월결손금(다만,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이월결손 │ │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 │기준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 │C: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 │ │액을 포함한다) │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8조의4제1항ㆍ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6조제1항제3호”를 각각 “제16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8조의4제1항ㆍ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6조제1항제3호”를 각각 “제16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8조의4제1항ㆍ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6조제1항제3호”를 각각 “제16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개정안
의안 22203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2조의2제1항제3호 중 “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를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