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25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발의 2025-09-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목적의 장애친화적 사업장으로, 현행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수의 모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에 출자비율만큼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인원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인고용률을 올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하여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범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ㆍ지배구조 확보라는 「공정거래법」 제18조의 규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또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음(안 제22조제2항 신설). 한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였음.(안 제3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09-19
    소관위 처리 2025-09-19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09-19
    법사위 상정 2025-09-24
    법사위 처리 2025-09-24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10-26
    본회의 의결 2025-10-26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10-31
  6. 공포
    공포 2025-11-1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9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2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9
  1. 이동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단서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에도”를 “제4항에도”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3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2조의3(종전의 제22조의2)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4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
  1. 이동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5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2조의5(종전의 제22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종전의 제22조의4)제2항제2호 중 “제2조제8호”를 각각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2조의5(종전의 제22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종전의 제22조의4)제2항제2호 중 “제2조제8호”를 각각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3조제4항 중 “제22조의4제1항”을 “제22조의5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

(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3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5조제3항 중 “납부 기한(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는 2월 말일)”을 “납부 기한(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징수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을 말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2월 말일을 말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월 단위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5조제3항 중 “납부 기한(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는 2월 말일)”을 “납부 기한(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징수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을 말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2월 말일을 말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월 단위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의2

(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36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79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9조제2항 중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22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

(과태료)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86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6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의4제5항”을 “제22조의5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의4제6항”을 “제22조의5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