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고용노동부

법령ID 001763 · 조문 107

계류 의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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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8-05-27법률21695 (공포 2026-05-26)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9조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제9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①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이하 "재활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재활 실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활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0.9, 2010.6.4, 2012.1.26, 2021.8.17>2021.8.17, 2026.5.26>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복지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63조에제5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74조의2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제74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공무원과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12조제1항에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한 기관은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5.26>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ㆍ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등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함(제3조제1호).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법제ㆍ재정 관련 조치, 환경적 요인 개선, 차별 방지 및 권리보장ㆍ구제 체계 구축,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제4조). 라. 장애인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제8조제1항). 마.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서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함(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직업선택권, 안전권, 건강권 및 재활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사. 장애인의 교육권, 이동 및 접근권, 지식 및 정보 접근권, 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에 관한 권리, 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관광ㆍ여행 및 여가활동에 관한 권리와 사법 접근권을 규정함(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장애인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등 장애인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함(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자. 3년 주기로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통계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하며, 장애영향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정책 기반을 강화함(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 그 수행 업무를 확대ㆍ개편하여 이 법에 서 규정함(제38조). 카. 장애아동, 장애노인, 장애여성 및 중증ㆍ중복ㆍ소수유형 장애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및 디지털 기술 활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타.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개발,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및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695호(2026.5.26) 장애인권리보장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로 한다. 제74조의2제1항 후단 중 "「장애인복지법」 제12조제1항"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장애인권리보장법) <제21695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로 한다. 제74조의2제1항 후단 중 "「장애인복지법」 제12조제1항"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25-11-11법률21138 (공포 2025-11-11)일부개정개정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3255)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2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35조 (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6.4, 2016.12.2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8항의 수정신고에 따라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할 부담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33조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징수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을 말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는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말일을 말한다)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바에 따라 단위로 계산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5.17, 2010.6.4, 2016.12.27>2016.12.27, 2025.11.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또는 연체금은 그 금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 제7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21.7.20>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제3항제22조제4항제4항,제5항,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42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0>2021.7.20, 2025.11.11> ③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서 제외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른 수습근무 중인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50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고 있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3.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제86조 (과태료)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8>2012.12.18, 2025.11.11> 1. 제22조의4제5항을제2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2조의4제6항을제22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 3.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1.28, 2021.7.20>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3항 또는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1. 제3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때 2. 제7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였을 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1. 제66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또는 거짓된 답변을 하였을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17.11.28> ⑥ 삭제 <2009.10.9> ⑦ 삭제 <2009.10.9>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하여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범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많은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13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단서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에도"를 "제4항에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 직업생활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손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손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와 함께, 손자회사는 다른 손자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1. 공동출자법인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일 것 2.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3.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4. 공동출자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제22조의3(종전의 제22조의2)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의5(종전의 제22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조제8호"를 각각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제22조의4제1항"을 "제2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납부 기한(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는 2월 말일)"을 "납부 기한(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징수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을 말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2월 말일을 말한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월 단위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6조에 따른 징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결과 통지의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79조제2항 중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22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의4제5항"을 "제22조의5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의4제6항"을 "제22조의5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연체 기간 분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 기간 분을 계산할 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월 단위 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6제2항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2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2항"으로 한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로 한다.
    부칙
    부칙 <제21138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연체 기간 분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 기간 분을 계산할 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월 단위 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6제2항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2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2항"으로 한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로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325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2-07-12법률18754 (공포 2022-01-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2-18법률18425 (공포 2021-08-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1-21법률18472 (공포 2021-10-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12-30법률17799 (공포 202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7-20법률18308 (공포 2021-07-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12-10법률17435 (공포 2020-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5-26법률17326 (공포 2020-05-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9-11-26법률16652 (공포 2019-11-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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