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ㆍ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등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함(제3조제1호).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법제ㆍ재정 관련 조치, 환경적 요인 개선, 차별 방지 및 권리보장ㆍ구제 체계 구축,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제4조).
라. 장애인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제8조제1항).
마.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서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함(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직업선택권, 안전권, 건강권 및 재활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사. 장애인의 교육권, 이동 및 접근권, 지식 및 정보 접근권, 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에 관한 권리, 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관광ㆍ여행 및 여가활동에 관한 권리와 사법 접근권을 규정함(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장애인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등 장애인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함(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자. 3년 주기로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통계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하며, 장애영향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정책 기반을 강화함(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 그 수행 업무를 확대ㆍ개편하여 이 법에 서 규정함(제38조).
카. 장애아동, 장애노인, 장애여성 및 중증ㆍ중복ㆍ소수유형 장애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및 디지털 기술 활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타.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개발,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및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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