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57조(자금의 차입)
조문 시행 2025-11-11현행 버전 시행 2025-11-11법률 제21138호 (공포 2025-11-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7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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