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57조(자금의 차입)
현행 · 법령 시행 2026.5.12 · 법률 제211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5-12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5-11-11법률 제21138호 (공포 2025-11-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