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65조 제목감독 → 감독 등
제6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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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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