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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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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6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는 지난 2000년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을, 2008년도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및 노동권에 대한 국제 기준 준수 의지를 천명하였음. 그러나 입법 과정이나 정책집행 과정 등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과 일부 사항을 국제 기준에 맞게 현행법 등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고용계획 작성 등의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ㆍ시행 시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준수 의무를 부과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고용 및 근로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위하여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근로자 대표 또는 장애인 단체 대표 등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장애인 개인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개별화고용계획)을 해당 장애인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공단의 수행 업무 중 직접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전담인력을 두도록 함(안 제5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9-0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6
    소관위 상정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669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0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669
〈신 설〉
제3조의2(차별 금지와 적극적 조치) 누구든지 고용 및 근로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 간의 기회 및 대우에 있어 실질적인 평등을 위하여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극적 조치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9, 2010.6.4, 2016.1.27>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중요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9> ④ 삭제 <2009.10.9> ⑤ 삭제 <2009.10.9> ⑥ 삭제 <2009.10.9>

개정안

의안 2203669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9, 2010.6.4, 2016.1.27>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중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대표 또는 장애인 단체 대표 등과 협의한 후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9> ④ 삭제 <2009.10.9> ⑤ 삭제 <2009.10.9> ⑥ 삭제 <2009.10.9>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7조제3항 중 “사항은”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대표 또는 장애인 단체 대표 등과 협의한 후”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0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669
〈신 설〉
제8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및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

(직업지도)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직업지도
제10조(직업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를 할 때에 특별히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재활실시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비용 지급 및 융자ㆍ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3669
제10조(직업지도 및 개별화고용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를 할 때에 특별히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재활실시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비용 지급 및 융자ㆍ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은 장애인의 직업적 욕구와 특성에 적합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업상담과 직업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초로 한 개인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이하 “개별화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장애인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이 수정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이동제10조제5항 → 제10조제6항 —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10조의 제목 “(직업지도)”를 “(직업지도 및 개별화고용계획)”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정한다”를 “정하고, 제5항에 따른 개별화고용계획의 작성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4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0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669
〈신 설〉
제54조의2(전담인력) ① 이사장은 제43조에 따른 공단의 수행 업무 중 직접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을 육성하고 고용된 전담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전담인력의 육성 및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5조

(업무의 지도ㆍ감독)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6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3669
제6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신 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제54조의2에 따른 전담인력 고용, 육성 및 교육 실시 여부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서비스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미흡할 경우 시정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65조의 제목 중 “감독”을 “감독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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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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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한정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후 24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단서 — 다만,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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