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는 지난 2000년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을, 2008년도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및 노동권에 대한 국제 기준 준수 의지를 천명하였음. 그러나 입법 과정이나 정책집행 과정 등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과 일부 사항을 국제 기준에 맞게 현행법 등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고용계획 작성 등의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ㆍ시행 시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준수 의무를 부과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고용 및 근로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위하여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근로자 대표 또는 장애인 단체 대표 등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장애인 개인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개별화고용계획)을 해당 장애인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공단의 수행 업무 중 직접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전담인력을 두도록 함(안 제5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6소관위 상정 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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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개정안
의안 220366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66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개정안
의안 220366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제3항 중 “사항은”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대표 또는 장애인 단체 대표 등과 협의한 후”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66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
(직업지도)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직업지도개정안
의안 2203669- 이동제10조제5항 → 제10조제6항 —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0조의 제목 “(직업지도)”를 “(직업지도 및 개별화고용계획)”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정한다”를 “정하고, 제5항에 따른 개별화고용계획의 작성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66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5조
(업무의 지도ㆍ감독)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업무의 지도ㆍ감독개정안
의안 220366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5조의 제목 중 “감독”을 “감독 등”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