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