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통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징수를 하려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 기한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제36조(통지)
현행 · 법령 시행 2026.5.12 · 법률 제211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5-12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5-11-11법률 제21138호 (공포 2025-11-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